언론의 취재를 제한하기 위한 기자실 통폐합은 위헌적 발상이라는 반발이 법조계 및 시민단체에서 잇따르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대표인 이석연 변호사는 23일 “청구인을 모집해 다음주 중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구인 대상은 언론사, 기자, 일반 국민이다.
이 변호사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표현과 취재의 자유가, 국민은 알권리가 침해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훼손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헌법소원 대상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발표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는 “기자실 통폐합을 통해 취재활동을 축소시키고 공무원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ㆍ시민단체들 역시 잇따라 성명을 내고 기자실 통폐합 방침에 담겨 있는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새사회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방침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 양상을 다시 한번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도 성명에서 “정부의 구미대로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언론의 소임이 아니다”며 “현 정부의 언론관이 이제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언론 통제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가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자실통폐합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번 통폐합 방안은 대통령이 언론에 대해 갖고 있는 걸러지지 않은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 있다”며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약화시키고 제약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