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의 부인 윤모(37)씨는 31일 오후 송파경찰서에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리인을 통해 제출된 고소장에서 윤씨는 “수술 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의 대리인은 경찰 조사에서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 측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조만간 병원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7일 해당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씨는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됐고, 의식 불명 상태가 이어진 끝에 27일 세상을 떠났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