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사과문에서 통신장애로 인한 불편을 끼친 것에 관해 사과한 후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분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보상방안과 관련된 사항은 추후 안내 드릴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SK텔레콤 가입자 약관에는 3시간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월 장애발생 시간이 총 6시간을 넘은 경우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다.
이에 만일 기본료가 6만원이라고 봤을 때 1일 기본료는 30일을 나눈 2천원이다. 이를 다시 하루 동안의 시간으로 나누면 약 83원이다.
부가사용료의 경우 고객에 따라 다르므로 계산에서 제외하고, 장애시간을 18시~24시까지 6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88*6=483원이 된다.
여기에 가입자 약관에 적힌 6배를 곱하면 2988원의 계산이 나온다.
또한 SK텔레콤 통신장애 보상 관련 문구에는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라고 적혀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