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시장 진입 문턱을 높이고 부실업체를 몰아내는 건설업체 구조조정에 나섰다. 시공 능력도 없으면서 간판만 걸어놓고 일단 공사를 따낸 뒤 이를 하청업체에 떠넘겨온 일부 업체를 퇴출하겠다는 의미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2013~2017년)'을 14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5개년 계획안을 통해 국내 건설시장의 성장세가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진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5,000달러 수준에 도달하면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감소했는데 우리 건설산업 역시 이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페이퍼 컴퍼니를 뿌리 뽑기 위해 직접시공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설보증기관의 심사도 강화해 부실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성장세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인 셈이다.
개선 요구가 많았던 최저가낙찰제도 수술대에 오른다. 현행 공공공사는 300억원 미만은 적격심사제, 300억원 이상은 최저가낙찰제로 입찰을 진행했는데 두 제도 모두 최적 건설업체를 선정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국토부는 최저가낙찰제 의무화를 폐지하고 일명 종합평가 낙찰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기획재정부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토부는 이 밖에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해외건설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금융조달 방안 등을 선진화하기로 했다. 또 건설업 동반 성장을 위해 건설업자가 민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