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20일(워싱턴 시각) 자동차 부문의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고 외교통상부가 21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양국 대표단은 지난 13일부터 미국 워싱턴 미무역대표부(USTR)본부에서 4차 실무협상을 벌인 끝에 미국이 한국의 자동차 세제 개편안을 수용하고 수입관세 인하 요구를 철회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합의, 가서명했다.
외교통상부는 자동차세 누진구조를 현행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세율도 배기량별로 9~40% 내리는 한국측 개편안이 수용됐으며 수입관세는 현행 8%를 유지하되 추후 다자간 협상 채널에서 논의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0월 미국의 통상법 수퍼 301조 발동 이후 빚어진 자동차 분쟁을 1년만에 해소시키고 보복관세 부과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라는 최악의 무역분쟁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2,000㏄ 이상 대형차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하되 단계별로 부과되는 세액을 인하, 2,000㏄ 이상은 1㏄당 250원에서 220원으로 1,500~2,000㏄는 220원에서 200원, 1,000~1,500㏄는 160원에서 140원, 800~1,000㏄는 120원에서 100원, 800㏄이하는 100원에서 80원으로 각각 내리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이 요구한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대신 8% 관세를 더이상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약속하는 한편 향후 WTO,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의 다자간 관세인하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키로 했다. 【장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