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짜 석유 근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안'을 보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시설물 개조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걸리면 등록을 바로 최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2년간 동일장소에서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가짜 석유를 취급하는 주유소에 부과하는 과징금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가짜 석유를 취급한 사업장에 대해 적발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해 가짜 석유 취급시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소비자가 쉽게 불법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용어도 '유사석유'에서 '가짜 석유'로 변경했다.
가짜 석유 판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벌칙이 가볍다는 지적을 받아 온 용도 외 판매(등유 등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가짜 석유 수준으로 강화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인력과 첨단장비를 보강하고 권한을 강화해 가짜 석유를 적발하는 즉시 제조∙판매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이 같은 가짜 석유 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지식경제부∙석유관리원∙경찰청∙소방방재청 등 범정부 합동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