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에서 산업단지 지정을 받고도 개발하지 않고 묵히는 부지가 13.7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배 규모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 지난 2006년 국토해양부로부터 배정 받은 3년간(2006~2008년) 산업단지물량은 18.8㎢로 분당신도시 크기와 비슷하다. 이 가운데 지자체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면적은 13.7㎢(10개 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주시는 홍죽지구(58만8,000㎡), 봉양지구(15만㎡), 봉암지구(32만㎡) 등 3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지난 2006~2007년에 모두 105만8,000㎡를 배정 받았지만 아직 기본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
또 안성시도 지난 2006년 안성4지구에 80만㎡를, 김포시도 같은 해 66만3,000㎡의 산업단지 물량을 각각 배정 받았으나 사업추진에 나설 기미가 없는 실정이다.
평택시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에 한중테크노밸리(132만2,000㎡), 포승2지구(66만1,000㎡), 고덕국제화지구(396만6,000㎡), 브레인시티(496만㎡) 등 4개 사업단지 조성을 위해 모두 190만9,000㎡의 산업단지 면적을 배정 받고도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하나도 없는 상태다.
또한 안산시가 지난 2002년 7월 테크노지구를 조성하겠다며 배정 받은 33만㎡의 산업단지 물량은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이전에 공급된 산업단지 물량 가운데 장기간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지구에 대해서는 물량을 모두 회수할 계획이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평택의 경우 배정 받은 물량이 모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의결로 공급됐기 때문에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평택시가 이들 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하지 않아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또 안산시에 배정된 산업단지 물량도 7년이 지났으나 회수는 어렵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2005년 이전의 산업단지 배정물량에 대한 회수조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 받고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투자유치에 대한 비전도 없이 무리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라며 “수도권의 산업발전을 위해 이들 물량에 대한 회수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