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옵셔널캐피탈 주주 김모씨 등 14명이 김경준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주주들에게 5,4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경준씨는 1999~2000년 이명박 대통령과 동업해 LKe뱅크와 BBK투자자문 등을 설립한 다음 옵셔널캐피탈이 BBK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렸으나 거액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서 BBK의 투자자문사 등록이 취소됐다.
그러자 김씨는 BBK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옵셔널캐피탈의 유상증자대금 중 320억원을 빼돌렸고 이 일로 옵셔널캐피탈의 코스닥 등록이 취소돼 5,000여명의 소액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