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호저축은행들은 예금상품을 판매할 때 단리기준 금리(약정이율)를 우선 표기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수도권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특판예금을 내놓으면서 연수익률(복리)만을 표시해 다른 저축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의 예금금리 표시기준을 정비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예금금리를 표시할 때는 연단위 단리기준 금리를 우선 표기한 뒤 복리기준 금리를 부연 설명하도록 했으며 옥외광고나 광고전단 등 지면에 제약이 있는 광고매체에 광고할 경우 1년 만기 정기 예ㆍ적금의 단리금리만을 표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최근 일부 저축은행에서 13개월ㆍ15개월 만기 상품을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런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1년 단위 수익률을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에 이런 내용을 금리 공시기준에 반영하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