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7일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과 최도석 삼성전자 사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진 장관과 최 사장이 삼성전자 이사로 재직하던 94년12월 삼성종합화학주식 2,000만주를 취득가의 4분의 1인 1주당 2,600원에 처분, 최소 626억6,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진 장관과 최 사장의 배임혐의는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의 판결로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며 검찰이 이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98년 “삼성전자 등기이사들이 94년 당시 보유 중이던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계열사에 헐값으로 팔면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70억원, 진 장관 및 최 사장 포함 임원 5명은 120억원을 연대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