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24일 선고

헌재, 선고장면 방송중계 허용 않기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 선고 일자가 24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 헌재 관계자는 22일 "통상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달 마지막 목요일에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하게 됐으며 선고장면에 대한 실시간 촬영 및 중계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금년 6월 15일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 최상철 서울대교수 등 222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5개월여만에 결정이 이뤄지게 됐다.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지려면 헌법 113조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의견을 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청구인측 주장처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수도는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되는지와 설령 관습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더라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합헌결정이 내려지면 올해 3월 18일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청와대와 통일부,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12부 4처 2청을 충남 연기ㆍ공주 지역으로 옮기고 177개 공공기관을 전국에 분산배치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이 법의 효력이 상실돼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은 무산되며 헌재가 선고 내용에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사안' 이라는 내용을 담으면 국민투표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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