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채무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지극히 우량하거나 거꾸로 보증을 서 준 회사가 아예 부실기업인 경우도 채무보증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 이를해소하도록 요구했다.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기업들의 채무보증 해소를 도와주기위해 금융기관들이 받아놓은 포괄근보증이나 중복보증을 모두 해소해 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날 일선 금융기관에 공문을 발송, 채무금액의 130%를 넘는 포괄근보증을 모두 해소하고 한 건의 대출에 대해 두 건 이상의 채무보증을 받은중복보증도 없애도록 지시했다.
포괄근보증이란 대출의 한도를 일정규모로 정해 놓고 그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대출받도록 한 것으로 예를 들어 한도가 100억원이고 현재 10억원의 대출만 받고 있다면 채무보증 규모는 한도 100억원의 120%인 120억원으로 잡히게 된다.
금융기관이 이를 일반보증으로 전환하면 채무보증은 10억원의 120%인 12억원만받아도 된다.
정부는 또 대출을 받은 기업이 돈을 상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경우 보증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하도록 했으며 보증을 서준 회사가 부도를 내는 등부실화돼 보증의 의미가 없게된 경우에도 이를 해소하도록 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내년 3월말의 시한을 앞두고 채무보증 해소에 어려움을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30대 그룹의 채무보증 실적은 6조4천억원이며 포괄근보증이나 중복과다보증은 각각 5천억원씩 남아있었다.
한편 공정위는 채무보증 해소시한을 어길 경우 법에 따라 위반금액의 10% 한도내에서 과징금을 매길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