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철강 등 원자재의 수급차질이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이 가격제한 결정과 긴급 수급조정조치 권한을 발동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자원부 장관은 원재료 예상 생산비, 예상 생산량, 예상 수급상황 등을 감안, 주요 원자재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해당원재료의 가격제한과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장관이 이같은 조치를 발동하려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어긴 사업자나 개인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가격제한 조치는 유지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긴급수급조정은 6개월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수급불안이 해소되면 각각 즉시 해제토록 엄격히 규정됐다.
가격제한과 수급안정 조치대상 원자재는 고철, 비철금속, 화학섬유 원료 등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자유무역협정(FTA)과 산업공동화 등에 대비, 재단법인인 부품소재 통합연구단을 산하기관(부품소재산업진흥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투자기관 외에도 부품.소재 전문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조합원의 범위를확대하고 출자되는 자금의 원활한 투자를 위해 부품소재 전문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하향조정,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제품개발 활성화 차원에서는 정부의 신뢰성 인증기간을 올 6월까지에서 2011년으로 연장하고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는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수렴과 법사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국무회의 의견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원자재의 가격제한과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반시장적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를 발동하는 요건을 엄격히 제한, 최악의 상황에서만 가동할수 있도록 했다"면서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똑같은 조치가 있지만 단 한번도 발동된예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