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일 "코레일이 KTX 기관사를 교육하는 데 1년에 50명으로 부족한 실정이어서 앞으로는 자격증 보유자를 많이 배출해낼 계획"이라며 "서울도시철도 기관사 중에 KTX 기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으면 파업이 일어나더라도 KTX 기관사로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KTX 기관사가 되는 데 필요한 고속면허를 따려면 일반열차나 전동차 자격을 보유하고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가 코레일에서 이론교육과 실습을 12주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또 열차 승무 인력(차장)도 필수유지업무 분야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울지하철 승무 인력은 필수유지업무 적용을 받지만 코레일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철도 같은 공익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은 파업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 분야에서는 일정한 비율의 인력을 남겨야 한다.
국토부는 이밖에 화물열차 가운데 시멘트 운송은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