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박수경 듀오정보 대표 "구혼돕는 결혼정보업도 면세사업자로 인정해야"

비혼 추세·저출산 해결 열쇠… 출산장려정책 차원서 바라봐야

표준약관 동일한 기준은 무리

사업자등록 인증제 전환 등 불공정 계약 관리감독 강화를


"상조업체처럼 결혼정보회사도 면세사업자로 인정해 미혼 남녀가 세금 부담 없이 구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12일 서울 강남 본사에서 만난 박수경(50·사진) 듀오정보 대표는 "출산장려정책 차원에서 결혼정보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소득공제나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줘 미혼남녀가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악덕업체를 막을 수 있도록 시장을 양성화하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세 결혼중개업체의 난립으로 매년 소비자 피해 사례가 부각되면서 결혼중개업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편이다. 그러나 박 대표는 결혼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입각, 결혼 실패 확률을 줄여주는 결혼정보업이야 말로 최근 두드러진 만혼·비혼 추세에서 나아가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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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결혼정보업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지만 출산정책은 보건복지부, 세제혜택은 기획재정부로 나눠져 있어 결혼정보업의 면세사업자 지정이라든지 소득공제 조항 마련 등이 쉽지 않다"며 "미혼 남녀에 대한 징벌적 과세 보다는 결혼에 대한 당근을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최근 추진 중인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정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았다. 그는 "업계 전체의 자정 노력과 주무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각 업체별 차별화된 서비스마저 표준약관에 동일한 기준으로 명시하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표준약관은 불공정계약을 방지하는 뼈대 역할만 하도록 하고 사업자 등록 방식을 신고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한다든지 불공정 계약에 대해 철저하게 사후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과 만혼 현상 등으로 결혼하는 미혼남녀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결혼정보업 시장의 미래는 밝다는 게 박 대표의 생각이다. 아모레퍼시픽에서 최초 여성임원이자 최연소 임원으로 '잘 나가던' 박 대표가 지난 5월 대표이사 자리를 수락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업계 최초로 성혼 회원 3만명을 돌파했다.

그는 "결혼정보업은 소비자가 제대로 된 정보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산업이고 정보 탐색이 일상화된 지금의 젊은이들이 결혼적령기가 되면 더욱 발달할 수밖에 없다"며 "10년전 설립된 듀오가 매년 두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며 연 매출 400억원대 기업으로 성장한 것도 정보 소비세대의 성장이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서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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