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실이 공개한 인천공항 250여개 건물에 대한 석면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항 내 건물에 총 2만여㎡에 석면 자재가 사용됐다.
가장 많은 방문자가 찾는 제1여객터미널 건물에는 5,000㎡,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항청사와 정부합동청사에는 2,000㎡에 석면 자재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기상대 본부, 청원경찰대 본부, 교통센터에 쓰인 석면 자재는 각각 994㎡, 588㎡, 314㎡였다. 식당에도 10㎡의 석면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법에 명시된 500㎡ 건물을 대상으로 오는 2014년 4월까지 석면 검사를 완료해 제출토록 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작성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4-1항과 관련 대통령령에 따르면 석면 무게 1% 이상, 합계 면적 50㎡ 이상인 석면 자재는 철거해야 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암을 유발하는 석면은 작은 진동이나 충격에도 공기 중에 날릴 수 있어신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석면 자재가 쓰인 것은 사실이지만 1990년대 공항을 지을 때에는 석면 사용금지 규정이 없었다”며 “당시 지어진 건물은 모두 불가피하게 석면이 일부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