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 등 민사신청 사건에서 이용되는 공탁보증보험금이 25% 내린다.16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공탁보증보험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에 보험료를 인하토록 요청해 보험사측이 기존 보험요율인 공탁금액의 0.5∼1.0%에서 0.25% 포인트 내려 지난 10일부터 시행중이다.
이에따라 변경된 보험요율은 공탁금액의 0.75%(변경전 1.0%)를 기본으로 하고 보험가입자가 상장기업이면 0.525%(〃 0.7%), 국가·지방단체·정부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일 경우 0.375%(〃 0.5%)다.
공탁보증보험은 기업 또는 개인이 채권확보를 위해 가압류.가처분등 민사신청을 낼 때 허위신청으로 채무자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비, 법원에 납부하는 공탁금을 대신하는 보험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