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요타가 차체결함 정보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벌금 10억달러를 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로 미국 연방검찰과 수주 내 합의할 것이라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자동차 회사에 부과한 사상 최대 벌금액이 된다.
WSJ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전미고속도로교통안전위원회(NHTSA)는 도요타가 차량과 관련해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건이 급발진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한 후 지난 4년간 급발진 원인 조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NHTSA는 현재까지 사고차량에서 전기전자 제어 관련 오류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요타 역시 그동안 수많은 급발진 소송에 휘말렸으나 원인을 바닥 매트나 운전자 과실로 돌리며 한번도 차체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 도요타가 잇따라 패소하며 회사 측이 사법처리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캘리포니아법원은 급발진 관련 리콜로 보유하고 있는 도요타 차량의 가치가 떨어졌다며 소비자들이 낸 집단소송에서 도요타가 총 11억달러를 보상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2009년 8월 도요타 렉서스의 급가속 문제로 4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 도요타는 바닥 매트가 가속페달의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약 1,200만대의 차량을 리콜 조치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오크라호마법원이 캠리 승용차 급발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 도요타의 입지를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었다.
당시 배심원단은 차량의 전자식 엔진조절 장치 불량으로 급발진이 일어났다며 피해자에게 30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도요타를 상대로 400여건의 급발진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도요타는 이번 합의로 형사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 연방정부가 지난한 법정다툼을 피하는 방편으로 최근 기업들과 기소유예 합의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