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한다는 지위를 이용해 사업자들로부터 회비를 강제로 징수하거나 수수료경쟁을 제한한 건설기계협회와 전력기술인협회 등 6개사업자단체에 4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