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지식경제부는 하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6월11일부터 9월21일까지 대형 건물의 과도한 냉방을 금지하고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ㆍ상점ㆍ점포ㆍ상가ㆍ건물이다.
지경부는 냉방기를 켠 채 ▦단순히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자동문을 열고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받침대ㆍ로프 등으로 고정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한 행위 ▦접이식유리문 등 외기차단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개조한 행위를 집중 적발하기로 했다. 1차로 적발된 업소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300만원을 각각 물린다.
연간 2,000톤 이상 에너지 다소비건물 879개 중 의료시설ㆍ공동주택 등을 뺀 476개 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시키기로 했다. 판매시설과 공항의 적정 실내온도는 25도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실내 냉방온도는 28도 이상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여름철 전력수요의 21%를 차지하는 냉방기는 온도를 1도 낮출 경우 연간 냉방 에너지의 7%가 더 소비된다"며 "이는 7만명이 1년간 사용 가능한 규모"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