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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단기차입금ㆍ미지급금ㆍ충당금 등‘유동성리스크관리모범규준’마련

증권사들은 앞으로 글로벌 신용경색 등‘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보유현금ㆍ예금ㆍ국채 등 유동성 자산을 유동성 부채대비 105%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 CMA(종합자산관리계좌)의 급격한 인출ㆍELS(주가연계증권)의 중도환매 증가 등에 대처하기 위해 최소 매 분기마다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금융투자협회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안)’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금투협은 증권사를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투협 고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금융 위기가 닥치면 단기자금 위주로 운용하는 증권사들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증권사들에게 안정적인 유동성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증권사들은 1주일, 1개월, 3개월 마다 현금 등 단기 유동성 자산을 단기차입금ㆍ지급어음ㆍ미지급금 등 단기 부채 대비 105%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 만기가 짧고 신용위험에 민감한 초단기자금인 콜머니의 일별 한도도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설정ㆍ운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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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 대한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증권사들은 장ㆍ단기 자금조달 능력 저하, CMA 등 수시입출금 상품의 급격한 인출 증가 등의 위기 상황에 보유 자산을 현금화 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기상황 분석’을 3개월 마다 한 번씩 실시해야 한다. 또 신규업무영역에 진출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출시 하기 전에는 유동성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유동성 리스크 완화 방안을 강구하는 내부통제 체계도 수립해야 한다.

이밖에 경영진은 이사회에 ▦회사유동성 수준 ▦장단기유동성 상황 ▦콜머니 등 무담보차입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증권회사들이 모범 규준을 내규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내규 준수 여부를 점검을 할 것이고, 내규에 반영된 모범규준을 어길 경우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이와 관련, 단기유동성비율 105%에 대해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범규준에 제시한 105%에 대해 증권회사들이 다소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냈다"며 "금감원과 금투협의 협의를 통해 10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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