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고발장을 접수해 모 벤처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선거 직전인 6월 2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자금 5,000만원을 가족과 지인 등 10명 명의로 쪼개 500만원씩 당시 남 후보 후원회에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