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개 공무원노조 공동시국선언 연기

전공노등 3곳, 이르면 이번주 강행<br>시국선언 주도한 교사… 교과부, 증거수집 나서

SetSectionName(); 3개 공무원노조 공동시국선언 연기 정부 "강력대응"… 선언 자체 무산 가능성도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정부와 검찰의 중징계, 사법처리 방침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공동시국선언 발표를 연기했다. 23일 전공노의 참여 결정 연기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국선언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3개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 계획이 알려진 직후인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강경 대응 방침을 확고히 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시국선언 주동자는 사법처리, 관련자는 전원 중징계 조치해달라"며 "특히 수사나 사법처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선(先) 징계 조치에 나서 달라"고 각 부처 장관에게 요청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도 이들 노조에 대한 고발이 들어오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들을 엄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이들 노조에서 활동하는 공무원 해직자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것도 공무원노조들을 압박한 주요 요인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장관은 국무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전공노와 민공노에서 122명의 해직 공무원들이 전임으로 불법 근무를 하고 있으며 노조가 이들에게 주는 '희생자 구제기금'이 지난해에만 88억원이 지급됐다"고 공개했다. 행안부는 국무회의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시국선언에 공무원 해직자가 참여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불법노조로 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노동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노조가 시국선언을 강행할 경우 관련자 고발이나 중징계 차원을 넘어 노조자체를 불법노조로 간주해 정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다. 전공노의 논의 연기 결정은 25일로 예정된 법원노조 상임집행위원회의 참여 여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공노는 자체 회의를 거쳐 시국선언문 발표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무원노조 공동의 시국선언문은 늦춰질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노조만 참여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지난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만7,189명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한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주동 교사들을 징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각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적극 가담자와 주동자에 대한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전교조가 22일 단체 소식지인 '교육희망'에 시국선언 교사 명단을 공개함에 따라 교과부는 이들에 대한 분류 작업과 함께 주동 교사에 대한 증거 수집이 끝나는 대로 검찰 고발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정할 방침이다.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는 각 시ㆍ도교육청별로 이뤄지게 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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