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민간업체, 판교 노른자위 땅 분쟁 토공상대로 승리

중대형 1,000가구 한번 더 분양할듯

판교신도시 내 노른자위 땅을 놓고 민간업체와 토지공사가 벌인 소송에서 민간건설업체가 이겼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가 오는 8월 말 일괄적으로 공영개발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판교 중대형 아파트 중 1,000여가구는 차후 민간건설업체에 의해 분양될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여한구 부장판사)는 ㈜한성이 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판교협의양도사업자 용지공급 결정 철회취소 소송에서 “토지공사는 한성측에 택지공급을 철회하기로 했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성ㆍ신구종합건설ㆍ금강주택ㆍ삼부토건은 당초 판교택지지구 지정 이전부터 공장용지 등 6만여평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2005년 이 땅을 토공에 넘기는 대신 지구 내 25.7평 초과 아파트 용지 A20-2블록 6,000여평과 B1-1블록 600여평을 받기로 토지공사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판교 중대형 아파트 공영개발 결정과 함께 특혜공급 의혹이 불거지면서 건설교통부는 토지공사측에 한성 등 민간건설업체에 수의공급하기로 했던 계약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A20-2블록은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로 판교 내에서도 노른자위로 꼽히는 부지다. 토지공사는 이에 아파트 용지 대신 연립주택 용지를 주겠다고 업체측에 통보했으나 민간업체들이 반발하면서 법정 분쟁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토지공사는 중대형 아파트 용지 등을 공급하기로 한성측에 통보한 이상 한성측에 공급신청권이 있다”며 “이후 토공측에서 일방적으로 공급대상 필지를 한성측에 불리한 필지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8월 말 주택공사가 중대형 아파트를 일괄 공급한 후에도 민간업체에서 공급하는 아파트가 한번 더 분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분양가 산정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판교신도시 내에서 주공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만 민간업체에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토공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측은 “우선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