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금ㆍ범칙금등 안방서 낸다

세금, 범칙금 등 국가납부금을 앞으로는 은행에 갈 필요없이 안방이나 사무실, 쇼핑센터 등에서 인터넷이나 CD(현금인출기), ATM기(자동예금입출금기)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중순 모든 은행이 인터넷뱅킹을 통한 납부체제를 완료함에 따라 각종 세금이나 범칙금, 수수료 등 국가납부금의 전자납부를 이달말부터 전은행(우체국 포함)으로 확대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국가납부금에 대한 전자납부는 지난해 9월 일부 은행과 일부 납부금을 대상으로 인터넷뱅킹 납부를 시범실시한 이래 올 4월 CD, ATM 등 자동화기기를 통한 납부방법을 추가하는 등 납부방법을 다양화하고 대상납부금의 범위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점진적으로 추진돼왔다. 국가납부금에 대한 전자납부방법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방법과 CD, ATM기 등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방법, 국세청의 국세종합민원서비스시스템(HTS)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뱅킹납부는 거래은행의 시스템에 접속해 `세금/공과금`메뉴에서 납부금종류를 선택하고 전자납부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부과내용을 조회확인한 뒤 납부하면 된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은행이나 백화점, 쇼핑센터,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시중은행의 CD, ATM기에서 `지로/공과금납부`를 선택해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절차에 따르면 된다. 산업, 하나, 대구, 전북, 제주은행은 현재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어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납무서비스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의 HTS를 이용하는 경우는 인터넷으로 이 시스템(www.hometax.go.kr)에 접속하고 `전자납부` 메뉴를 선택한 후 고지납부분 또는 자진납부 등 납부방법을 선택하고 인터넷뱅킹 절차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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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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