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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단체 "양도세 감면조치 연장을"
정부·국회에 긴급 호소문
김상용기자 kimi@sed.co.kr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관련 단체들이 11일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양도세 감면조치 연장 등을 요청하는 긴급호소문을 발표했다.
한국주택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ㆍ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3개 단체는 이날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호소문을 통해 "주택시장이 주택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미분양 아파트가 장기 적체되고 있는 것은 물론 거래량 급감, 입주율 저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주택시장이 정상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긴급한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가 요청한 조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 등 금융규제 완화 ▦양도세 감면 및 취등록세 완화 조치 1년 연장 등이다.
이들 단체는 무엇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중산층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및 취ㆍ등록세 감면 조치를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재시행하거나 1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주택 및 건설 관련 단체들이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호소문을 발표한 것은 미분양 아파트 증가와 유동성 악화 등으로 건설업계의 위기상황이 다시 고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정중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미분양 아파트의 장기화로 인해 지난 해 말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규모는 지난 98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1.2배 많고 악성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2.8배 수준으로 심각하다"며 "금융규제 강화로 주택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신규 분양시장마저 위축되고 있어 건설사의 연쇄부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겨냥해 많은 건설업체들이 앞다퉈 분양물량을 쏟아냈지만 결국엔 팔리지 않은 미분양 물량이 많다"며 "이번 양도세 감면 혜택 문제로 2만5,000가구의 추가적인 미분양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15만 가구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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