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장이 임면권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사립 초ㆍ중ㆍ고교와 대학 교직원(교수ㆍ교사)의 임면권이 법인이 아닌 학교장에게 주어진다. 특히 비리 관련자는 학교복귀 제한이 강화되며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친인척 비율도 대폭 줄어든다. 또 오는 2009년까지 대학과 전문대 등 고등교육기관 입학정원이 15%(9만4,000명) 감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위주로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 비리 관련자는 2년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5년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도 3분의1에서 4분의1 내지 5분의1로 줄이고 임시이사가 파견되거나 감사결과 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교수나 직원 등 구성원에게 이사의 3분의1 가량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사회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교직원 임면권을 법인이 아닌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임원취임 승인취소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대학의 경우 교직원 임면권이 지난 81~90년에는 학교장에게 있었으나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90년 이후 법인에 환원됐으며 연세대 등 10여개대는 정관으로 총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사학비리를 없애기 위해 이사회의 공공성을 높이고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골자”라며 “정부안은 어느 정도 결정됐고 당정 협의, 국회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해 43개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개정운동본부는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사학법인은 “사학의 존립근거가 없어진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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