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헌재, "개발이익 환수 합헌"

택지나 공업 용지 조성 등 사업에 대한 개발 이익 환수 조치가 관련법 시행 이전의 사업에까지 소급 적용되도록 한 규정은 헌법의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6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이익 환수 소급 적용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련 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개발이 이미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 진행중이 던 사업에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으며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 시행 전에 개발 사업에 착수한 사업자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라 일정한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겠지만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되고 이것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맞다"고 설명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90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88년 대구 덕산동 도심재개발 사업 시행 승인을 받은 김모씨는 96년 사업을 완료한 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자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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