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코웨이 조기 매각 놓고 채권단과 힘겨루기 예고

코웨이 조기 매각 여부 최대 쟁점으로 부각

법원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채권단의 반대에도 기존 신광수 대표와 김정훈 대표를 각 사의 법정관리인으로 지명했다. 채권단은 다음주 초까지 은행의 입장을 반영할 인사를 기업구조조정임원(CRO)으로 법원에 추천할 계획이다.

웅진홀딩스 등의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향후 웅진코웨이 매각 이슈가 새로운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채권단은 코웨이 조기 매각을, 웅진측은 2014년 매각이라는 동상이몽(同床異夢)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사항을 받아들여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향후 경영을 ‘기존 경영자 관리인 체제(DIP)’가 아니라 ‘채권단의 감독을 받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체제’에 맡기기로 했다. 또 회생절차와 관련된 부인권이 포함된 구조조정 업무는 채권단이 추천하는 CRO가 주도할 수 있도록 했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회생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고, 웅진코웨이 매각문제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 채권자협의회, 채무자, 매수인 등이 참여하는 이해관계인 심문을 비공개로 열기로 했다.

관련기사



일단 신 대표가 관리인에 선임된 만큼 회생절차는 웅진 주도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채권단은 회생계획이 미흡할 경우 ‘부동의(不同意)’라는 의견을 통해 압박할 수 있어 정상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도 높다. 회생계획안은 이르면 12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되는 부분은 알짜 계열사인 코웨이 조기 매각 여부를 두고 벌이는 웅진 측과 채권단의 줄다리기다. 우선 신 대표는 이날 코웨이 매각에 대해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여기서 나온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해서 따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웅진홀딩스가 지난달 26일 법원에 제출한 기업회생절차 신청서에는 MBK파트너스와 체결한 코웨이 매각계약을 해지하고 2014년에 매각을 재추진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신사업으로 추진하던 건설, 태양광 사업에서의 완전 철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룹내 현금창출력 1위로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코웨이마저 포기할 경우 재기의 발판으로 삼을만한 사업이 남지 않는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결국 신 대표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일뿐 속내는 코웨이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반대로 채권단은 웅진그룹 계열사 가운데 가장 우량한 코웨이를 매각하는 것이 대여금 회수 가능성을 높여주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기에 조기 매각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코웨이 매각 대금 외에는 웅진그룹이 당장 유동성을 확보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법원에서 CRO선임과 관련해서는 채권단 입장을 들어줄 것으로 본다”며 “웅진코웨이 매각은 지체하면 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조기 매각이 필요하며, 매수자도 기존의 MBK파트너스로 가야 조기매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회사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한은 다음달 14일까지이며, 제1차 관계인집회는 12월27일 열린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co.kr


이상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