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혁신부진 공공기관 구조조정

예산처, 혁신성과 우수기관 임원은 연임 허용키로<br>'…CEO혁신토론회'서 보고

앞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혁신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은 구조조정 등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된다. 아울러 그간 제한적으로만 허용됐던 공공기관 임원의 연임이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대폭 허용된다. 기획예산처는 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변양균 예산처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주요 공기업 기관장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CEO혁신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예산처는 우선 혁신을 추진해야 할 공공기관이 많은 정부 부처 등에 별도의 혁신자문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만성적인 혁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기능을 재점검해 구조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또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성과평가 및 사장평가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성과평가와 경영진 인사간 연계를 강화해 ‘제한적 허용’이었던 임원 연임 관행을 ‘성과우수자 연임원칙’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기로 했다. 대신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에는 법이 정하는 인사조치 건의권 등을 적극 행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과가 우수한 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들의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 차이도 지난해 278%포인트 수준에서 올해부터는 30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창을 예산처 홈페이지에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백여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이를 통해 공개된다. 또 예산 과목구조를 표준화해 예산의 편법운영 소지를 줄이기로 하고 이를 14개 투자기관에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예산처는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중앙부처에 비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혁신 수준이 낮으며 개별 기관간 수준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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