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우워크아웃] 대우전자 채무조정안 조건부 확정

대우전자 채권단은 24일 대우전자에 보통주 3,947억원, 전환사채(CB) 1조653억원 등 총 1조4,600억원의 부채를 출자 전환하는 내용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방안을 확정했다. 채권단이 출자전환한 주식은 오는 2004년 말까지 처분이 금지된다.또 액면가 이상으로 맞출 수 있도록 감자를 실시하되 기존주주에게는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이와 함께 12월25일까지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정밀실사를 매듭짓기로 했다. 그러나 자구계획과 영업수익에서 발생하는 현금의 배분문제는 채권단간에 이견을 보여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해외채권단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안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전제 아래 「조건부 채무조정안」을 확정했다. 제일은행도 이날 대우통신에 대한 3차 채권단협의회를 열어 부채 1조3,451억원(CB 전환 1조1,451억원 포함)을 출자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워크아웃 플랜을 상정했으나 출자전환 이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75%의 동의를 얻지 못해 워크아웃 플랜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대우통신 워크아웃 플랜의 조정을 신청하기로 해 채무유예기간이 자동적으로 한달간 연장됐다. 이날 워크아웃이 부결된 것은 은행권이 신규자금 지원을 맡는 대신 향후 신규자금이 부실화할 경우 지원을 하지 않은 금융기관들도 손실을 분담한다는 확약에 대해 투신권이 강력히 반대한 데 따른 것이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관련기사



김영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