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결과 애초 현역 입영대상이었음에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A(28)씨와 B(27)씨는 2009년 4월부터 이듬해 10월 사이 실제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전북 전주와 경남 통영으로 각각 주소를 옮겨 해당 지역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신청, 동공운동 장애로 인한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검찰에서 "까다롭게 검사하기로 소문난 서울보다는 상대적으로 병역감면이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에 지방 병무청을 택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서울의 한 방문판매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들의 동료가 서울에서 이미 붙이는 멀미약의 점액 물질(스코폴라민)을 눈에 발라 일시적으로 동공을 확장시키는 수법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A씨 등이 같은 수법을 서울에서 또 동원하는 것이 꺼림칙해 다른 지역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병역법 위반 외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 기소했으며 C(28)씨 등 전역자 2명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병무청이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던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검찰은 또 병무청과 함께 추가 확인된 같은 수법 병역 회피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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