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미 자동차협상 타결] 시작에서 타결까지 경과

지난 93년 10월 제15차 한.미 무역실무회의에서 미국측이 한국 자동차시장 접근 문제를 최초로 공식 거론한지 5년만에 이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무역분쟁이 일단락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94년 10월 한국 자동차시장을 `관심분야'로 지정했으며 양국간 협의를 거쳐 95년 9월 양국은 양자간 자동차분야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의 자동차 빅3는 양해각서 체결을 시발로 한국 자동차시장 접근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를 희망해 왔다. 한국 정부는 양해각서 내용에 따라 95년 자동차 수입관세를 종전 10%에서 8%로 인하했으며 96년 1월1일부터는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율을 하향 조정했다. 미국은 양해각서를 통해 한국 자동차시장에서 외국산 승용차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를 기대했으나 한국측이 제도적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자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USTR는 96년에는 통상법 슈퍼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을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자동차 분야를 그 전단계인 `전략적 이행분야'로 지정했다. 이는미국 업계의 로비단체인 미국자동차제조협회(AAMA)가 밝히고 있듯이 미국산 자동차의 아시아시장 점유율이 10%에 근접해야 한다는 전략적 목표에 기초한 것이었다. 미국은 급기야 지난해 10월 한국자동차시장을 가장 폐쇄적인 시장으로 지목하면서 PFCP로 지정했다. 미국은 자국 자동차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0.1%인 상황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관세율 인하, 배기량별 자동차 누진세 개편, 승용차 저당권 설정, 자가인증제도도입 등의 시장접근 개선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그러나 곧이어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진입했다.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보복조치를 당할 경우 경제회생에 치명타를 입을 것을 우려하면서 지난 5월부터 이번 막판 협상까지 4차례 실무협상을 벌였다. 결국 협상시한을 넘기는 밤샘협상끝에 양국은 극적인 타결을 이뤄냈다.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 -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야말로 시나리오로 끝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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