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폐지' 논란 재점화

중대형 관리비 가구당 연 5만원 인상 요인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25.7평을 넘는 아파트의 관리비가 정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 폐지로 내년부터 연간 5만원가량 오를 상황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수년간 이어진 논란이 다시 고개를들고 있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말로 시한이 돌아온 국민주택 규모 초과공동주택의 일반관리와 경비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기준 25.7평 초과 아파트중 외부 용역업체에 아파트 관리를 맡긴 가구수는 약 100만 가구이며 면제 혜택이 없어진뒤 용역업체가 부담을 떠안지 않고 관리비를 올릴 경우 가구당 평균 추가 부담액은 연간 5만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조세 저항 때문에 수년간 수포로 돌아갔던 점에 비춰 올해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과거에 아파트 일반관리비에 대해 부가세를 물리지 않다가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2001년 6월까지만 면제 혜택을 주는 특례규정을 도입했으나 아파트 주민 등의 반발로 3차례 특례기간을 연장했다. 결국 작년에는 25.7평이하 아파트에 대해 영구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25.7평 초과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1년만 면제 혜택을 연장했으나 이번에 다시 일몰 조항에 따라 면제 혜택을 없애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부업체가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해 부가세를 물리는 것이 조세 원칙에 맞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사단법인 한국공동주택전문관리협회는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등과함께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부가세 영구 면제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작년에 이어 다시 연장 운동에 나섰다.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만큼부가세 대상이 못 되고 다양한 평수의 아파트가 섞여있는 단지에서 주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 다른 아파트의 가격을 무시하고 평수만을 기준으로면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경제난에 허덕이는 시민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가중한다면 조세저항도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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