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동양카드­할부금융도 합병인가 획득

동양카드와 동양할부금융이 늦어도 이달안에 합병인가 신청서를 재정경제원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9일 동양그룹의 고위관계자는 『카드와 할부금융의 합병비율 등 제반 협의를 마무리짓고 10월안에 재경원에 합병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병회사는 늦어도 내년 1월1일부터 출범할 계획이다. 두 회사의 자본금은 현재 동양카드가 2백4억원, 동양할부금융이 5백20억원이다. 동양은 두 회사의 합병을 계기로 내년부터 시작할 여신전문금융기관(여전)에 참여할 계획이며 카드와 할부금융외에 소비자리스와 신기술금융 등을 신규업무로 추가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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