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국민회의가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외화벌이와 고용창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이는 호텔업 등 관광산업의 외화가득률과 고용창출효과가 큰데다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특효약」이 될 수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제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관광산업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하면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김원길(金元吉) 국민회의 정책위의장도 29일 『관광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제지원방안과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민회의는 조만간 관광산업육성정책기획단이 마련한 진흥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회의는 우선 외국인이 호텔 등 국내 관광산업에 투자할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각종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 경우 관광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법인세(7년간 100%, 그후 3년간 50%)와 종합토지세 취득·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5년간 100%, 그후 3년간 50%)를 감면받게 된다.
金의장은 재경부와 국내 호텔업계가 「자본·기술·경영기법에서 한수위인 외국기업과 어떻게 경쟁하라는 것이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대해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외자유치가 이뤄질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치르려면 호텔을 늘려야 하는데 국내업체들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기존 사업계획마저 백지화하고 있고, 내국인과 같은 조건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경부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 일부 관광산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민회의는 또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호텔 등 국내 관광시설에 대해 법인세·특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전기·수도세, 교통·환경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사치향략산업으로 분류돼 매출액의 45~ 60%가 세금 등으로 지출, 국제무대에서 가격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관광업계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재경부 등은 그러나 『특정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보조금으로 분류돼 통상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외국인관광객들이 목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키로 했다.
특히 제주도 등 관광특구의 호텔 주변에 대형 면세점와 테마파크, 골프장, 해양레저시설, 컨벤션센터를 건설하고 카지노 등 유흥시설 설치를 대폭 허용할 방침이다. 제주도 면적의 65%를 차지하는 그린벨트와 농지에 관광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하고, 외국인투자자에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회의 고위관계자는 『제주도가 마련한 관광산업 진흥대책으로는 10억달러의 외자유치도 어렵다』면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군침이 돌만한 마스터 플랜을 제시, 50억달러 가량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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