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최근 1층 세대에 지하공간의 독립적 활용을 허용한 주택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 규정을 적용한 특화 평면을 개발해 신규 분양 예정 단지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평면 디자인은 △지하층 활용형 △테라스 강화형 △다층 공간형 △세대 분리형 등 총 네 가지 타입으로 지하층을 자녀방·정원 등 1층 세대의 다양한 독립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GS건설은 앞서 올해 초에도 △필로티 공간을 활용한 베이(Bay) 확장형 △내 집 앞 주차가 가능한 타운하우스형 △세대 내 중정(中庭) 등 다양한 저층부 신평면을 선보인 바 있다.
이 회사 전주현 건축담당 상무는 "지하층도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고객의 니즈와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