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복지부 “식약청 기능 강화, 식품안전 책임”

축산물, 해산물, 주류 등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이 아닌 식품에 대해서도 식약청이 직접 수거ㆍ검사할 수 있게 된다. 또 1,2급 중증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이 향후 5년 내에 월 16만원으로 늘어나고 지급대상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며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정부의 구매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정책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식품안전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식약청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식품위해요인을 추적ㆍ제거하기 위해 식약청이 어디든지 출입해 식품을 수거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축산물은 농림부, 해산물은 해양수산부, 주류는 재경부와 국세청 등으로 소관부처가 나뉘어 있어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식약청이 다룰 수 없는 분야가 많았다”면서 “앞으로 각 부처와 협조, 식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다른 부처 소관이라도 식약청이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현재 5만원인 지급액도 연차적으로 현실화해 2008년까지 16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재활을 위해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집중육성하고 현재 6개 품목인 장애인 생산 지원품목을 10개 품목으로 늘리는 한편 정부 우선구매비율도 현재 2~20%에서 5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어 급속한 저출산 경향에 따라 새로운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개발ㆍ추진 하겠다고 보고했다. <임웅재기자 jea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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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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