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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와 산모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임산부 금기’ 의약품이 무더기로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임부·연령·병용 금기 처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2년간 임산부에게 임부 금기 의약품이 처방된 사례가 2만9,542건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에게 저체중 또는 기형을 유발하거나 태아 및 임산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314개 성분의 의약품을 임부 금기 약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영유아들이 복용했을 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연령 금기 의약품이 아동에게 처방된 경우는 5만1천43건, 병용 금기 의약품이 혼합 처방된 경우도 4만363건이었다. 이에 관해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는 소아 등 특정 연령대에 사용이 금지된 연령 금기 의약품,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약품인 병용 금기 의약품을 지정해 처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안전하고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이 DUR 시스템에 참여하도록 보건당국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