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백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액사(손에 의한 목 눌림 질식사)’이며 그 범인이 백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목 피부에 까진 상처나 턱 주변의 멍은 백씨의 손톱이나 손가락에 의해 생긴 상처이고, 피해자 얼굴의 상처 역시 백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이상자세로 인해 질식사했다는 백씨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침대 이불과 패드에서 다툼의 흔적인 혈흔이 발견됐고, 백씨는 사건 당일 한동안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면서 백씨가 피해자와 말싸움과 몸싸움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 역시 희박한 것으로 봤다.
백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모(당시 29세)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ㆍ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지난 6월 대법원은 “피해자의 액사인지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