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경부 업무보고 내용] 투신 구조조정 조기매듭 집단 소송제 4월 입법회

재정경제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증시 장기수요기반 확충과 투신권 구조조정 조기매듭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집단소송제의 조기도입 ▲중장기적인 법인세 인하 검토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등을 재확인했다. 또 지역별 전략특화산업의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 방안도 제시했다. ◇증시 장기수요기반 확충ㆍ투신권 구조조정 지속 추진 =증시 안정대책은 단기적인 부양책이 아닌 중장기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해 투자심리를 안정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연금제도와 원금보존형 주식투자상품인 주가연계채권(ELN) 도입, 은행 및 보험 등 금융기관의 주식투자 활성화 유인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추진중인 금융구조조정 현안 가운데 현대투신 매각협상을 지속하고 한투ㆍ대투는 경영추이를 봐가면서 매각 등 근본적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투신권에 대한 추가 공적자금 투입논란 등을 조기에 불식시키기 위해 매각 등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동북아경제중심국가, 물류중심기지화로 가닥=그동안 금융ㆍIT중심지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계획이 물류중심기지화를 우선 추진한다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오는 7월 지정될 인천 송도 신도시 등 경제자유구역에 세계적인 물류기업들을 유치, 물류 중심기지화를 먼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국 상하이, 싱가포르와의 경쟁관계를 감안해 물류중심기지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기획단 설치 등을 상반기중 완료하기로 했다. ◇집단소송제 4월 입법화ㆍ계열분리 청구제 검토=주식시장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조기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3일 여ㆍ야ㆍ정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치권에 협조를 당부한데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되도록 법무부와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또 산업자본의 금융회사지배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대출한도ㆍ의결권제한과 금융기관 계열분리청구제 등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월중에 시민단체와 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작업반을 구성,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현금영수증카드제 도입 등 과세인프라 구축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정책의 원칙아래 자영업자의 과표가 자동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카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보유과세 강화와 병행해 거래단계의 세부담(취득세ㆍ등록세)의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자본의 농촌유입 촉진ㆍ지역별 전략특화산업 육성=재경부는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민이 농촌주택을 취득한 뒤 도시주택을 팔더라도 1가구 2주택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도시거주자가 농촌 주택을 구입해 1가구 2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일본의 구조개혁특구와 같이 지역별규제완화를 통한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특구, 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정 수요를 감안, 이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관련기사



임석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