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건축 둘러싼 ‘비리사슬’ 확산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이권을 둘러싼 각종 `비리 사슬`이 조합과 공무원은 물론 은행원들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서울지검 형사4부는 21일 안양시 비산동 재건축 비리와 관련, 시공사와 하청업체 등에서 수십억대의 돈을 받은 재개발조합장 홍성부(50)씨와 총무이사 전승윤(39)씨, 이들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수억원을 뜯어낸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김병환(46)씨,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강철원 경기 2청사 도시주택과장 등 5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감리회사 사장 도회만(54)씨와 하도급업체 대표 남용희(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건축 먹이사슬 확산=안양시 비산동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던 노조위원장 김씨는 재건축조합 이주 비를 유치하기 위해 조합 총무이사 전씨와 접촉했다 비리 사실을 알게되자 2000년 2월부터 재작년 3월까지 “비리를 청와대에 알리겠다”고 협박, 15차례에 걸쳐 3억9,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지난 98년 3∼4월 재건축조합장 명의의 대출서류를 위조해 8,000만원을 가로챈 데 이어 지난해 6월엔 폭력배들을 사주해 자신에 반대하는 노조원을 협박했다. 강씨는 지난 2000년 재개발공사 인ㆍ허가 업무의 최고 실무자(당시 안양시청 도시교통국장)였던 직위를 이용, 감리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합장 홍씨는 작년 4월 재건축 감리와 관련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도씨로부터 7,000만원을 받는 등 하도급업체 선정 및 공사 시공권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1억6,600만원의 금품과 외제 골프채 등 향응을 받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며 시공사인 삼성물산 현장소장을 폭행해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총무이사 전씨는 작년 12월 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해 주겠다며 분양희망자 2명으로부터 3억6,000만원을 받았으며 하도급 희망 업체들로부터 20억 상당의 뇌물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추진 임원비리, 공무원 신분 적용해야= 정부는 이달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시행, 사업계획 시행 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하고 비리가 적발된 경우 조합 임원에게도 공무원 신분을 적용해 처벌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조합 추진위원회 임원에게도 공무원 신분을 적용하고, 정부가 공사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시공사의 시공비 올리기 등 횡포를 막고, 공사 시행과정에서 회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재택 형사4부장은 “합의 전문성과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감독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재건축을 투기수단으로 여기는 조합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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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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