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내 첫 법률 오픈마켓 '로켓닷컴' 출격

회원변호사 200여명… 환불도 가능

국내 처음으로 온라인상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서비스가 선보인다.


주식회사 로켓은 국내 최초의 법률 서비스 오픈마켓인 로켓닷컴(www.lawket.com)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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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닷컴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온라인 상에서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다. 의뢰인이 자신의 사건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이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200여명의 변호사들이 이 사건 내용을 읽는다. 이후 사건 수임을 희망하는 변호사들은 자신의 경력, 희망 수임료 등의 정보를 의뢰인에게 보내고 이 내용을 받은 의뢰인은 다시 자신이 사건을 맡기고 싶은 변호사를 선택해 공식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수임료도 안심결제 방식인 에스크로 계정의 ‘로켓안심통장계좌’에 예치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의뢰인은 변호사와 사전에 약속한 수임료 전액을 이 계좌에 예치한 후 변호사가 정식 소장을 접수하고 첫 변론기일에 참석했을 때 수임료가 변호사에게 지급된다. 수임료 환불도 가능하다. 소장 접수 전 단계이면 100% 환불이 가능하고, 소장 접수는 했지만 첫 변론 참석 이전에 환불을 원하면 수임료의 70%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문주용 로켓 사장은 “법률 오픈마켓 시장을 키우면 법률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서비스 시장 확대를 통해 소외계층도 법률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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