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왜 난항 겪나<br>금융 건전성 훼손 우려속 정치적 계산도 고려 한듯<br>"시장의견 수렴등 실태 조사" 재보선 이후에 발표 할수도
|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장관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진동수(왼쪽부터) 금융위원장,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윤 장관,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김동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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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손안의 칼'이 됐다. 정치권이나 업계의 요구대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인하를 골자로 발표를 하자니 가계부채라는 칼날에 손을 베일 것이고 DTI를 빼고 4ㆍ23대책을 보완하자니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몰아칠 것이기 때문이다.
22일 예정된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 발표에 하루 앞서 긴급 관계부처장관회의까지 열었지만 결론은 없었다.
부동산 대책 발표를 정부가 망설이는 이유는 가계부채 부실에 따른 금융건전성 훼손의 이유도 있지만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ㆍ28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칫 부자를 위한 규제해소로 비춰질 수 있는 DTI 완화를 꺼내 들기 어렵다는 점이다. 21일 관계장관회의 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거듭 강조한 "서민 중산층의 실수요 거래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란 말도 부동산 대책이 시장의 요구에만 따를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DTI 완화 카드 어떻게 되나=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DTI 등 금융규제 완화다. 집값 하락이 디플레이션의 공포까지 안겨주고 있는 마당에 과도한 규제로 끊긴 거래는 규제를 풀어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금융건전성에 목을 매고 있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다르다.
금융규제 완화는 부동산 대책의 최후 카드인 상황에서 지금 이 카드를 사용한다면 또 다시 부동산 거래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일본식 장기불황의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규제 완화가 가계부채의 부실로 이어질 경우에는 대외여건 악화에도 경기회복을 이끈 금융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저을 강조한다.
실제 금융위가 7월 작성한 내부 보고서는 6월말 현재 서울지역의 DTI 평균비율은 23%, 전국은 18%로 규제조건(서울50%)에도 못 비치고 있는 만큼 DTI규제완화가 실질적으로 거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금융위는 "고소득자일수록 대출한도 확대 폭이 커져 고소득층의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촉진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DTI 완화가 자칫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DTI 등 금융규제 완화 카드를 다시 집어 넣을 수도 없는 입장이다. 서민 중산층의 실질수요를 위한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도 금융규제 완화 만큼 효과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못가는 실수요자와 전셋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조건부 또는 절충형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언제쯤 어떤 대책 나올까=이날 관계장관회의 대책 이후 22일 발표예정이었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은 미뤄졌다. 정책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청와대도 "오늘뿐 아니라 내일이 안되면 모레까지 시간을 더 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부처간 조율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도 브리핑에서 "시장의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한 만큼 한 두 차례 더 관계장관회의가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7ㆍ28 재보선을 의식해 22일 비상경제대책회의도 미소금융 등 서민경제 현장점검으로 바꾼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도 성격에 따라 재보선 이후에 발표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의 틀을 서민 중산층의 실수요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4ㆍ23 대책의 보완책에 금융규제는 서민ㆍ중산층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절충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이 말한 단편적이 아닌 종합적인 대책이란 점에서도 ▦절충형 금융규제 완화 ▦지역별 미분양 해소 방안 ▦세제혜택 연장 등의 대책들이 다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절충안은 주택금융공사의 DTI 특례보증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비 강남 3구 지역에 한해 최대 10%포인트 상향 조정(대출한도 확대)하는 방안과 DTI 완화 특례 조치 적용 충족 조건인 '전용 85㎡ 이하ㆍ6억원 이하' 조항 중 6억원 이하의 삭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