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폐기물 불법매립 '뇌물커넥션'

포천서 폐슬러지처리대가 民·官·言에 월 2,000만원 상납<br>업체대표등 8명 구속

산업폐기물 불법매립업체 관계자 및 불법사실을 알고 업체로부터 돈을 뜯은 담당공무원, 마을주민, 환경단체 간부, 사이비 언론 기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이중훈 부장검사)와 환경부 한강환경감시대는 폐슬러지 4만여톤을 경기도 포천시 한탄강 지류에 무단매립한 신북환경개발 대표 최모(64)씨를 비롯한 이 회사 관계자 4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무단매립 사실을 묵인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불법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공무원 2명과 사이비 언론인 3명, 환경단체 간부 2명, 마을주민 2명 등 총 10명을 적발, 이 가운데 4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지명수배했다. ◇불법매립으로 20억원 부당이익=
신북환경개발은 당초부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폐슬러지를 활용한 벽돌 재생산을 빙자로 재활용업체 허가를 따낸 뒤 범죄를 저질러왔다. 염색공단에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슬러지는 매립할 경우 침출수가 많이 발생, 주변 토양 및 하천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이 업체는 지난 2000년부터 4년간 11톤 덤프트럭 4,180대분인 4만6,000톤을 한탄강 지류인 포천천 10㎙ 인근 8,000여평의 사업장에 묻어왔다. 업체가 2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동안 매립지 주변은 폐기물로 수렁이 돼 환경오염은 물론 홍수 위험까지 안게 됐다. 포천시청은 원상복구에 3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문 비리사슬=
이 업체의 불법을 안 뒤에도 이를 시정하려는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들만 들끓었다. 월 매출 2억원대인 이 회사는 매월 평균 2,000만원을 입막음조로 사용할 정도였다. 담당공무원인 포천시청 환경보호과 계장 이모씨와 김모씨는 각각 2,500만원 및 2,120만원의 뇌물을 받은 뒤 현장심사 보고를 조작했다. S환경신문 김모 국장, A일보 김모 기자, J환경신문 유모 사장 등은 불법매립을 보도하겠다고 업체를 협박, 280만~690만원을 갈취했다. 이장을 비롯한 마을주민과 환경단체 간부들도 수시로 업체를 찾아가 ‘용돈’을 받았다. 인근 주민 조모씨는 3년간 노란 스쿠터를 타고 무려 77회에 걸쳐 회사를 방문, 2,160만원을 뜯어내 업체 내부에서 ‘공포의 노란 빈대’로 불렸다. 심지어 최씨에게 회사를 넘긴 전 대표 유모씨까지 “폐기물 불법매립이 심각하다”고 업체를 협박, 5,600만원을 뜯어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당초 환경범죄 척결 차원에서 시작된 수사가 비리의 먹이사슬을 캐내는 것으로 확대됐다”며 “비리업체도 문제지만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공무원 및 일부 시민의 행태도 심각하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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