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스닥 관리종목 회계감사 철저를

거래소, 회계법인에 당부

증권선물거래소가 매출액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이 된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회계감사를 철처히 해줄것을 각사 회계법인에 당부했다. 27일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04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기업 14개사가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해 무리하게 매출액을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회계법인에 공문을 보내 회계기준의 부합 여부를 철저히 가려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시장관리자인 거래소가 상장사 회계법인의 감사와 관련해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강화된 퇴출 규정에 따라 매출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첫해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그 다음해에도 30억원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지난해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대륜, 대한바이오, 오토윈테크, 인투스, 시스맘네트웍스, 서원아이앤비, 휴림미디어, 엔터원, 인터리츠, 에스피컴텍, 코리아텐더, 신영기술금융, 넥서스투자, 라이프코드 등이다 이미 실적 발표를 한 대한바이오, 서원아이앤비, 시스맘, 인투스 등은 지난해 매출이 31~37억원으로 30억원을 넘겼으나 지난해 3ㆍ4분기에 매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3분기까지 누적매출액은 4,900만원~6억7,000만원 수준이었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회사측에서 밝힌 매출액이 30억원을 넘었지만 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치면서 매출액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회계법인으로부터 '부정적',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에 의한 한정'의 의견이 나올 경우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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