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부감사 대상인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통보되는 등 외부감사인 미선임 회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6개사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외부감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회사와 상장사, 다음 사업연도에 상장하는 회사에 적용되는 제도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면 사업연도가 시작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매년 새로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된 회사의 경우 사업연도 시작 후 11개월까지, 기존 외부감사 대상일 때는 사업연도 시작 후 6개월까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강제로 감사인 지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은 뒤에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뒤 1개월까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