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무관세지대화할 경우 국내 소프트웨어시장 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시장이 급속하게 잠식당할 것으로 분석됐다.또 인터넷이나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에 대해 과세당국이 내국세 부과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을 경우 연간 2천6백억원의 부가가치세 세수누출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세연구원이 22일 주최한 「전자상거래와 조세」 국제 심포지엄에서 정영헌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정부가 인터넷 무관세지대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다자간협상에 대비하고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재화 수입을 포착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