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불법 부동산펀드 '주의보'

"無손실·高수익" 과장광고로 투자자 유인<br>금감원 "무허가업체 피해 확산" 단속 나서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기획부동산식 불법부동산펀드도 우후죽순식으로 늘고 있다. 이들 불법부동산펀드는 ‘손실은 없고 두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무작위 전화를 통해 “좋은 물건 있으니 00지역 땅에 투자하라”는 식의 기획부동산식 활동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부동산펀드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개인이나 법인이 신문ㆍ인터넷 등을 통해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광고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들의 활동범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 “이들 불법부동산펀드는 자산운용업법상 허가를 받지 않아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조만간 부동산펀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펀드는 파악 즉시 검찰과 경찰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동시에 금감원 및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간접투자기구 조회서비스’란을 신설, 투자자가 합법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법펀드 신고센터 설치 ▦간접투자 유의사항을 담은 홍보책자 발간 등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법상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자는 간접투자를 업무로 할 수 없고 자산운용사는 자본금ㆍ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등을 갖춰 금감위의 사전허가를 받아야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불법부동산펀드는 금감위로부터 자산운용사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 토지ㆍ펜션ㆍ경매ㆍ공매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모 ‘부동산투자클럽’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유사한 ‘Retis’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2억원을 투자해 펜션을 개발, 8개월 후 20억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또 00개발회사는 부동산시행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연간 30% 이상의 예상 운용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있다. 조국환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팀장은 “특히 일부 불법부동산펀드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략투자운용팀을 강조하며 전문성을 갖춘 합법적인 펀드인 것처럼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분당시 서현동 A공인은 “과거부터 땅을 전문으로 하는 기획부동산은 많이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 부동산펀드의 인기가 치솟고 부동산시장도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부동산펀드를 사칭하는 세력들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들은 중개업소 등에 투자자를 소개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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