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인터넷 사업자는 자사 웹사이트에 가입하는 이용자들에게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으며 대신 휴대폰∙신용카드∙공인인증서∙아이핀 등으로 가입자를 확인해야 한다.
또 인터넷 사업자들은 앞으로 2년 내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를 폐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어떤 가입자 개인정보를 갖고 있고 어떻게 이용 중인지 정기적으로 가입자들에게 통지하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휴면계정의 개인정보를 일정 시간 후 삭제하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등도 함께 실시된다. 이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방지하고 특히 명의도용에 따른 2차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다. 대신 아이디∙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주민번호 입력으로 해결이 가능했던 이제까지의 편리함은 포기해야 한다.
한편 방통위는 웹사이트 운영 시스템 등을 변경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뒀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총 180만개에 달하는 웹사이트가 모두 주민번호 수집과 관련된 시스템을 바꾸려면 2조7,000억원가량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